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67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문구 추가
소관 부처는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넣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기존에 기재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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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그냥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여드름이나 탈모 등 특정 기능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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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공고 제2017-167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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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4
- 예고 종료2017-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