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9호
개정이유 —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HMD(Head Mounted Display) 등을 통해 구현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호가목단서
- 나
몸동작 등을 수반하는 VR(Virtual Reality)콘텐츠 등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기준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나목단서 신설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2 제5호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 VR 콘텐츠 이용자의 안전과 등급 구분 준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시간 규정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정이 업종 간 영업시간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할 때의 영업시간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1호가목
변경 전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변경 후
나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다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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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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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영업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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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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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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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