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97호
개정이유 —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위한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하고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저울의 미설치를 허용하되 전기냉동 냉장시설은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이력번호조회를 통해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면제 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타식품판매업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51조의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완료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조제유류)을 추가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 나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기냉동 냉장시설의 경우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 영업시설 기준을 개선함
- 다이동식 도축장 허용안 별표10
차량을 이용하여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도축업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라축산물운반업 영업자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완화안 별표 13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http://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 가능한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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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1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