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10-18
- 시행
- 2017-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4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등을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한 서면동의 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로 인해 달라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방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방안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서면동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나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불허하고 있으나,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함.
- 다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함.
- 라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30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종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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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10-18
- 시행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