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7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33호
개정이유 —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 보완 등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 나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증축에 증설을 추가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석상 혼동소지가 있으므로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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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 보완 등(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증축에 증설을 추가(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규모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석상 혼동소지가 있으므로 증설 개념을 추가하여 증축은 건축물에, 증설은 구조물이나 설비에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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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16-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51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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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7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