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8-11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 간 인계·인수 방법 등 명확화안 제9조
관리주체 간의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기를 기존 관리 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기존 관리 종료 후 업무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1조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인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 간의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500세대 이상과 같이 입주자등이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26조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 고, 외부회계감사의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근거 규정을 두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 라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해소 및 법 적용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1,2,3,4,5,10년) 및 하자보수청구기 간(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청구 가능)을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3,5,10년으로, 하자보수청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일치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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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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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8-11
- 시행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