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8-12
- 시행
- 2016-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현실화 등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147개를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73개로 대폭 조정
2)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나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현실화 등(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147개를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73개로 대폭 조정
2)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나.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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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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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1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8-12
- 시행201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