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04-24
- 시행
- 2020-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 2020.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신고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제외 신고 시 제출서류 및 신고서식 규정안 제2조의2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환 또는 제외를 위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할 서류 및 신고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 나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자 관련조항 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신고 의무자를 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위한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다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시기 조정안 제33조제1항 개정
1) 주택관리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등록한 경우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상당기간 관련 교육 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체계적ㆍ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여 입주자등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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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기간을 단축하여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관리대상 전환 및 제외 신고 절차 구체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제외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안서, 동의서, 명부 등)와 신고 서식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제외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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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교육 관련 경과조치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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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법에 따라 반드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하는 규모나 요건을 갖춘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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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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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9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04-24
- 시행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