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2020-11-12
- 시행
- 2020-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4호
개정이유 — 부대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로 완화하고, 비내력벽 철거 규정을 파손ㆍ철거규정에 통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별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대ㆍ복리시설(주차장ㆍ조경ㆍ놀이터ㆍ대문ㆍ담장 등)의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동의요건을 경미한 증설 수준으로 완화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증축ㆍ증설은 대부분 파손ㆍ철거를 수반하므로 경미한 증축 증설의 경우와 같이 파손ㆍ철거도 사용검사 받은 면적ㆍ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아 신고하도록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나비내력벽 철거규정 삭제에 따른 별지서식 보완 등안 제15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비내력벽 철거 규정을 삭제하고 파손ㆍ철거규정으로 통합함에 따라 행위허가신청서, 행위신고서 등 관련 개별 서식에서 “비내력벽 철거”를 삭제하고 “파손ㆍ철거”를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로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 시 동의 및 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비내력벽 철거 규정을 파손·철거 규정에 통합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미한 파손·철거 절차 완화
주차장, 조경,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경미하게 파손하거나 철거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와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증설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고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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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3항
변경 전
파손ㆍ철거의 경우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 필요)
변경 후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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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행위 허가 또는 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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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시설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대문, 담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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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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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2020-11-12
- 시행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