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9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및 공동주택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 가관리비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조항 정비제4조제4항 개정
동별 대표자 임원 중 감사가 해당 공동주택의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 이를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시행규칙 연계조항 정비
- 나행위허가ㆍ신고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개정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신청서류 제출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동의서를 중복 제출에 따라 입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서류를 제외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함
- 다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서식 신설안 제15조제7항 및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
- 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고, 법령 제정 또는 개정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용을 위한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발급 신청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제31조제3항 신설, 별지 제36호 서식 및 제37호 서식 개정
- 마“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신고” 서식 중 인용조문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1호 서식
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 중 일부 중복된 부분 삭제 및 수수료 부분을 추가하기 위하여 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39호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사건 통지서” 서식 중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서식 일부를 개정(별지 제40호 서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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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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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4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