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4-21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5호
개정이유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절차 신설, 하자청구서류 보관 의무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을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두차례에 걸쳐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분쟁재정 신청ㆍ운영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 통보방법 등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 통보안 제18조의3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재정절차 운영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1) ‘20.12.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설된 재정절차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분쟁재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목록 및 부수를 규정하고, 기존 조정절차에 준하여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출, 심문조서 및 분쟁조정 회부 서식을 신설하며, 재정사건 심리에 출석한 자가 선서하는 선서서 및 선서방법에 대해 규정함
3) 재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보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입니다.
핵심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및 지급 내역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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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사용내역 및 지급내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및 지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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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8조의3(보증금 사용내역 통보) 관련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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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치해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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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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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방침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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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4-21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