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09-20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2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수요검증 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별 전문분야 구분 평가안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8제2항
전체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수요검증 회의 개최시 구성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전문분야 성격이 상이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문 평가와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 평가의 평가위원을 해당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 나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변경별표 2의2
1)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 평가항목 배점을 확대(10점→20점)하고, 평가내용을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환경 및 보존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며, 평가방법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변경
2)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 점포나 지원시설보다는 물류시설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물류 시설용지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
3) 평가항목 중 미분양 물류단지와의 단순 직선거리로 평가하던 것을 인접 물류단지의 규모, 분양 및 입주현황,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
4) 총 사업비 대비 지정요청자의 자기자본 비율로만 평가하던 항목을 총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완
5)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 평가항목을 자기자본 조달계획 신뢰도와 타인자본 조달계획 신뢰도로 구분한 후 자본조달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보완
6) 지정요청자의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던 재무상태 건전성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출자예정금액 조달능력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소규모 우량업체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7) 기타 자기자본 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등 자기자본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물류단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수요검증위원회 규모 및 전문성 강화
전체 위원 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늘리고, 회의 시 참여하는 위원 수도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전문 분야별로 구분해 평가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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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4제2항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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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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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검증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실제로 물류 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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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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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09-20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