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7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3호
개정이유 —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및 변경과 정비지구 해제 시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 나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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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지구 지정 및 변경 시 보고사항 신설
시·도지사가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정비계획의 개요, 지구 현황(인구수, 시설 수 등), 교통 및 환경 정비계획, 비용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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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치·면적·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교통량·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 4. 소음·진동 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환경 개선 효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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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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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물류시설이 밀집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소음, 진동,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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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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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1-27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