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12
- 시행
- 2021-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8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세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시설의 임대요율을 현실화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법 제 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요청자와 사업 시행 예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자의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정비안 제16조의2~제16조의4
- 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임대요율 현실화안 제25조
- 다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임대요율을 현실화하고, 실수요 검증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요율의 현실화
소관 부처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물류단지 토지와 시설의 임대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기존 정기예금이자율 기준을 100분의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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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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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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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요율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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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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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12
- 시행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