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2019-03-06
- 시행
- 2019-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5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 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주체에 대해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ㅇ수의계약 토지공급 면적기준 결정 주체 조정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물류단지 개발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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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 결정 주체를 시행자가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준 결정 주체 통일
소관 부처는 기존에 '물류시설법 시행규칙'과 '물류단지 개발지침'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토지면적 기준 결정 주체를 하나로 맞추어 모순을 해소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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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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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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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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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1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2019-03-06
- 시행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