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6-15
- 시행
- 2022-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5호
개정이유 — 최근 물류창고 내 인명ㆍ재산피해를 야기하는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적치된 물류창고의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을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으로 신설하여 물류창고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고,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가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 신설제3조 개정 및 별표 신설
물류창고 내 화재예방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추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업 등록 시 제출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재안전 관리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물류창고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 예방 기준을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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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변경 전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변경 후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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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물류창고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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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연성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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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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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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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0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6-15
- 시행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