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9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38호
개정이유 —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보관시설)을 창고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물류창고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서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까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류창고 인정 범위 확대
기존의 창고시설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도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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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제3호
변경 전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문배송시설이거나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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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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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문배송시설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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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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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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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4-01-19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