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17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공모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제8조, 제10조, 제31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 시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제25조
- 다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제27조
- 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제13조의3, 제13조의5,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물류단지 시행자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자, 일반물류터미널 인가를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가권자 범위를 넓히고, 임대요율 선택 방식과 공모 공고 방법, 인증 제출서류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추가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추가돼요.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반영해 '시·도지사등'이라는 표현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법률과 하위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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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임대요율)
변경 전
제1호·제2호 모두 임대요율은 100분의 3이고, 시행자가 지역 여건과 분양실적 등을 고려해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 기준)과 제2항(임대기간 만료일 기준)에서 100분의 3 또는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 중 시행자가 정하도록 해요. 제3항에서 그렇게 정한 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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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공고문에는 법률 개정의 공포일과 시행일이 따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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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인가
물류터미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받는 허가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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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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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8
- 예고 종료2026-10-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