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7
- 공포
- 2022-08-24
- 시행
- 2022-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0호
개정이유 — 현재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게 하는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중 공동주택과 종교 관련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설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동주택과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내 공동주택과 종교시설의 시설부담금 면제 혜택을 없애고, 불명확한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제 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과 종교 관련 시설(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은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혜택이 있을 수 있어, 기존에 전액 면제해주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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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제1항
변경 전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음.
변경 후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에 해당하는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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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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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치시설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미리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이나 시설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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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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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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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7
- 예고 종료2022-07-07
- 공포2022-08-24
- 시행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