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6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0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제5호, 별지 제16호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안에 기존 시설을 존치시킨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이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면제·납부통지서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부담금 면제 조항 삭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존치시설의 종류와 면제 때 산정금액·사유를 공개하는 절차를 담은 제21조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변경 전
시행자가 일정한 존치시설 소유자의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고, 면제 때 산정금액과 면제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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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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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설부담금
물류단지 안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경우 그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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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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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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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0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