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5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 시행규칙 규정·서식을 정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4제3항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제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변화에 따라 관련 서식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 조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변경 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라고 표현했어요.
변경 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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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와 여러 개의 별지 서식(제2호, 제3호, 제1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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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수급인
원래 일을 맡은 사람(원수급인)으로부터 다시 그 일의 일부를 넘겨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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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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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6
- 예고 종료2017-06-15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