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43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시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대면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인 사업규모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며, 시공 운영시 환경영향이 큰 대형건축물 건축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지엽적 의미를 갖는 항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등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서면심의를 위한 요건 추가안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
- 나민원처리기간 계산방식 변경안 제9조, 제13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간 계산시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제외하도록 변경함.
- 다통보기간 계산방식 관련 단서 신설안 제12조, 제38조
통보기간의 경우에도 민원처리기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준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통보기간의 계산과 관련한 업무상 혼선을 방지함.
- 라주민의견 수렴 관련 승인기관장등의 역할 재정비안 제37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이 관련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승인기관장등의 절차 대행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바 이를 정비함.
- 마사업규모 증가 판단의 기준시기를 조정안 제45조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인 사업규모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법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시에서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로 변경하여 법상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주민의견 수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바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 별표1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건강 항목으로, 일조장해 항목을 일조방해 빛공해 항목으로 개정하는 등 실효성이 낮거나 지엽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를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정비함.
- 사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기준 도입 및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 추가안 별표3
1) 시공 운영과정에서 자연 및 인간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건축물의 환경영향을 고려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이 포함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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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1
- 예고 종료2017-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