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2호
개정이유 —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의3, 제126조의2
1)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안 제80조의7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불편을 초래
2)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내용이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석면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및 보고 체계 마련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합쳐서 발표하고, 이를 위해 도급인이 매년 4월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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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급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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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관련 규정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대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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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다른 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겨서 일을 시키는 원청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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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0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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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2
- 예고 종료2017-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