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8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6호
개정이유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요건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규모 요건 일원화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보험료징수법 개정(‘16.12.27)에 맞게 시행령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의 기준을 사업장에서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을 “피보험자 수”로 정하고자 함
- 나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근로자인 피보험자”로 변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기준을 통일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확인을 위한 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사업 규모 판단 기준 일원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7(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변경 전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특정 사업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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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건설업(건설장비운용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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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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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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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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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6-08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