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토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가후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연령 하향안 제6조의7제2항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직불카드의 발급 연령(현행 만 19세)을 만 18세로 하향함.
- 나과징금 산정기준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3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신용공여 초과액 등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6조 및 별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라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조문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
퇴직자 조치내용 통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근거가 법률에 직접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2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후불교통카드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낮추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하향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 직불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재직 증명 시 만 18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목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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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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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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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7.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0.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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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7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