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4호
개정이유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대수수료 대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13 제1항
변경 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변경 후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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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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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특정 조건(예: 매출 규모)에 따라 낮게 책정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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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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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4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