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5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1호
개정이유 —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의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의 폐지, 목재생산업 등록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5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해당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함
- 나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 등 삭제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범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 다목재생산업 등록보고 단순화안 제30조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는 지자체 및 산림청에 매년 제출하는 사항을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단순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목재생산업체의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여 국민과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검사 면제 절차 마련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방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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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규격·품질검사의 신청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서 서류 및 공인 시험성적서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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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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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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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61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605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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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5
- 예고 종료2017-07-25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