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08-01
- 시행
- 2017-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의 판매나 흡입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각물질 목록에 아산화질소 추가
환경부에서는 최근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환각물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 아산화질소(의료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예외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제외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각물질
사람이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때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화관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170614).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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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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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6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08-01
- 시행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