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8-24
- 시행
- 2017-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4호
개정이유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대상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90호, 2017. 6.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교육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범위 명확화안제9조의2제1항제1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해당 용기등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면제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함.
- 나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합리화안 별표 4 제3호
공기를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제조ㆍ충전하는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함.
- 다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추가안 별표 31 제4호
시간당 처리능력 6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의 안전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범위와 관련 교육 과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공기충전시설 안전기준 완화
처리능력 30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확보나 방호벽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현실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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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변경 후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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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1의 개정규정(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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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
폭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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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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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 170628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편집기)_입법예고ver2.0_공고 제2017-334호_수정46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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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8-24
- 시행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