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3
- 공포
- 2017-06-28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으로 같은 법 시행령(2017. 6. 28. 시행)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일부 사업(건설업·벌목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업과 벌목업의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 가입이나 해지 신청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변경 전
보험 가입 및 해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자동이체 신청 시 통장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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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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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수급인
원수급인(공사를 도급받은 자)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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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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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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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6-23
- 공포2017-06-28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