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12-12
- 시행
- 2017-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32호
개정이유 — 식품운반업의 정의와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ㅇ
식품운반업의 정의를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 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살아있는 어류 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 나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 명확화
- ㅇ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함.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
- 다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공정한 조사·심의가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 라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 ㅇ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운반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복어 조리사 고용 규정 및 과징금 납부 방식 등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운반업 범위와 제외 대상 명확화
식품운반업을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 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살아있는 어류나 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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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영업의 종류)
변경 전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식품운반업: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업자 자신이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 나. 영업자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다. 살아있는 어류‧패류를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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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6조의 개정 규정(복어 조리사 관련)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전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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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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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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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1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12-12
- 시행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