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7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7-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1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법 제9조제5항 신설)되어 시행중임. 이에 동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 현실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시기와 대상,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가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2
신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이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밀접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다국민영양조사 시기 등 개선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국민영양조사를 건강검진조사·건강설문조사·영양조사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하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양조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양조사원의 자격에 의사·영양사 또는 간호사 외에도 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을 추가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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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8
- 예고 종료2017-08-07
- 공포2017-11-07
- 시행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