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9
- 공포
- 2017-10-18
- 시행
- 2017-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7-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수집 최소화에 따라 신고기관에서 사용하는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및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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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30_조문별 개정이유서(공개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30_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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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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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09
- 공포2017-10-18
- 시행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