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38호
개정이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기관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력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해당 기관 등에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10, 별표10의3, 별표12, 별표1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석면 조사 등 관련 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에서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 제공
소관 부처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과 관련된 학력 및 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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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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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학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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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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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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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