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34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위탁과 위탁비용 지원,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항 중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삭제안 제29조의14 개정
-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 업무안 제29조의21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29조의22 신설, 별지 제20호의22서식 내지 제20호의24서식 신설
- ○
쉼터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정함안 제29조의23 신설, 별표 12 내지 별표 14 신설
- ○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안 제29조의24 신설
- ○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안 제29조의2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항 중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삭제 (안 제29조의14 개정)
○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 업무(안 제29조의21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지정절차 마련 (안 제29조의22 신설, 별지 제20호의22서식 내지 제20호의24서식 신설)
○ 쉼터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정함 (안 제29조의23 신설, 별표 12 내지 별표 14 신설)
○ 쉼터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 등 (안 제29조의24 신설)
○ 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 (안 제29조의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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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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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5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