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34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위탁과 위탁비용 지원,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 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삭제안 제20조의5 개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관 지정안 제20조의13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비용 지원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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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삭제 (안 제20조의5 개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관 지정 (안 제20조의13 신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비용 지원 (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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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5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