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2017-11-16
- 시행
- 2018-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79호
개정이유 —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낭비를 절감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가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 기업이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을 신청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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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⑤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 산정 및 징수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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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지 확인하여 공공기관 등의 구매 시 지원 대상을 가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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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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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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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2017-11-16
- 시행201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