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8호
개정이유 — 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 참가와 개최, 선수 선발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종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종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함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시ㆍ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 규정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을 장애인 중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참가를 제한하고, 부정행위자의 참가 제한은 해당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으로 함
- 다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기준 규정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제한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준용함
- 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입상자 포상 및 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포상을 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 자격,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회 종류 및 개최 원칙 마련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전국, 지방, 발달장애인 대회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최 방식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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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지역, 개최기간,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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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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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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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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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장고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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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0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