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3호
개정이유 —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과 관련하여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설날 및 추석, 기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2항제1호 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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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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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