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하여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 자본금 : (현행) 50억 원 → (개선) 20억 원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함
- 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제9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
- 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명확화제10조제4항제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 다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명확화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자격·실무경력 기준을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사’ 자격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사1급”을 “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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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제9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명확화(제10조제4항제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다.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명확화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자격·실무경력 기준을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사’ 자격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사1급”을 “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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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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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31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