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7-12-15
- 시행
- 2017-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77호
개정이유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함
- 가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5개 종목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 나폐기물처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종목의 명칭을 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폐기물자원화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 다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면허를 반영하여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20
- 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및 전자분야를 유사직무분야로 포함별표11의2
- 마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으로 선정된 5개 교육과정, 4개 종목 추가별표 14
- 바자격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목공예기능사 자격의 소관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별표 7
- 사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 추가제28조, 별지 제11호의3, 제11호의4 서식 신설
- 아기술사 등급은 실기 대신 면접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 등 특징에 맞게 출제기준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서식을 정비별지 제1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개편하고, 상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명칭 변경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종목을 새롭게 만들고, 폐기물처리 관련 자격증의 명칭을 '폐기물자원화'로 바꾸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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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변경 전
현재는 별지 제11호, 제13호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용 제11호의2 서식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장형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의3 및 제11호의4 서식을 추가로 활용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상장형 자격증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폐기물자원화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5개 종목(3D프린터 등)과 관련된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또한, 자격 명칭이 바뀌거나 통합된 경우 기존 취득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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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장형 자격증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장 형태의 자격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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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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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2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7-12-15
- 시행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