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8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탁가정 기준)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
- ○(확인서 발급) 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안 제15조
-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위탁가정에서 제외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과 서식 통합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가정 선정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마약이나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탁부모를 선정할 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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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변경 전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변경 후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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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2항과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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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지정된 가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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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최종)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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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0
- 예고 종료2017-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