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8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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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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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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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 □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별표 17 신설 및 규칙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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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및 별표 18·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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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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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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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특별기준 마련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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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 학대사실의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하고,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차등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복지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아동 정책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차등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학대 사실 확인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처분을 학대 행위의 경중과 빈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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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매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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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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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회의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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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최종)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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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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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0
- 예고 종료2017-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