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5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7호
개정이유 — 가.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 심의를 예방하고자 함 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라. 건설사업관리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고,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을 일원화함으로써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함 마. 건설신기술의 설계 반영 후 실제 시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3년 확대(5년 → 8년 범위내) 하고자 함
- 가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안 제9조제2항, 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제5항
1)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분야별 평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할 필요
2)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 나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요건안 별표2
1)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이 공무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연구원 및 교수에 한정되어 있고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므로,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시 주로 포함되는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 마련 필요
2)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에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군인” 조항 신설
- 다중앙설계심의분과 위원 활용 확대안 제18조제5항
1) 필요한 경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라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안 제35조 제1항
1)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당초 5년 범위내에서 8년 범위내로 3년 확대
- 마건설기술자 교육 훈련 대상 축소안 제43조 제1항
1) 건설기술자 교육대상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자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의무화안 제55조제3항 개정
1)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발주토록 개선
- 사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사업 확대 등안 제55조제1항, 안 제57조,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경우 기본설계 시에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전문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중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추가하는 등 체계화
3) 설계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일원화하여,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
- 아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화안 제98조제2항 개정
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 자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 기한 규정안 제98조제3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해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기한을 20일로 일괄 규정
- 차안전관리계획 심사 時외부전문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안 제98조제4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설계심의 전문성 확보,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계획 승인 후 착공 및 외부 검토 의무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승인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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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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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제98조제2항 및 제4항)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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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工種)
건설 공사에서 성격이나 공법에 따라 구분되는 작업의 종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토공, 골조, 마감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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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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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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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14
- 예고 종료2017-09-25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