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0-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5호
개정이유 —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아동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난임시술,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의 본인부담을 인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가노인 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 50%에서 30%(차상위 20~30%에서 5~15%)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바목
- 나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안 별표2 라목 9
및 하목 신설)
- 다18세 이하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종별 30~60%에서 종별 구분없이 10%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10
및 자목 신설)
- 라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 카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아동과 어르신, 난임 시술 등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인 틀니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일부 항목(아동 입원진료비 등)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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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쉽게 말해 병원비 중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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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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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4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