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2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제109조 제10항 및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76조의5 제1항
- 나별표 6의2에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6조의5 제2항, 별표 6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위임한 사항으로,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기준(1개월)과 체납 3회 미만 등 예외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규정
소관 부처는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에 따라 법률이 개정됐고, 그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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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6조의5제1항(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개월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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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76조의5는 시행 후 처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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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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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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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3
- 예고 종료2025-02-12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