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5호
개정이유 —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의 보수월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 시 결핵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면제 적용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업소득자료·신고금액이 없거나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보수를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 나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액 면제 적용안 별표 2 제3호타목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결핵 의심 환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사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소득 자료가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변경 전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변경 후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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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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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수월액
근로자가 매달 받는 보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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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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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