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4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적 등재방식으로의 전환, 공단과의 협상, 사용량 증가 및 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기 등재된 약제 정비 및 상한금액 조정근거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관리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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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6
- 예고 종료2006-09-24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