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7호
개정이유 —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 협상 타결 시 신청인에게 향후 절차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안 제11조의 2 제9항 단서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약가 협상 타결 시 향후 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소관 부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 타결 후의 절차를 문서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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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 제9항 제1호
변경 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관력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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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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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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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