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23호
개정이유 —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정 방식을 통해 급여되는 의약품도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하여 등재하는 경우의 방지책을 마련하며,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안 제1조의2
1)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약가 인하 등을 회피하여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안제10조의2
- 다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안제11조의2
1)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 후 결정하도록 함
2)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를 명할 수 있음
3)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 절차 진행을 위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
4) 약가협상생략약제의 신속합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라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하고, 약가 인하를 회피하여 등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양급여 결정 원칙 및 우선순위 도입
소관 부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약제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세부 원칙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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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현행과 같음…)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통보된 세부원칙 및 우선순위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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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약제의 직권결정이나 조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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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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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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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